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올해 초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투기 의혹을 폭로한 LH 직원 중 첫 구속 사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K씨(57)와 J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른바 ‘강사장’이라 불린 K씨는 LH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 논 526㎡, 시흥시 무지내동 밭 5천905㎡ 등 4개 필지를 J씨와 공동명의로 22억5천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K씨 등이 재직했던 부서에서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수사를 통해 내부정보 활용을 입증했다고 자신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도시계획 개발정보를 입수, K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은 K씨는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로부터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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