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별장 성접대’ 김학의 10일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10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제외한 뇌물죄 혐의로만 2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그가 후원 관계였던 사업가 C씨로부터 지난 2000~2011년에 걸쳐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 술값 등 4천300만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부분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금품수수 기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2000~2008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그 이후 범죄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0년 이상 단일 의사로 뇌물을 제공했기에 범행이 종료된 2011년부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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