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이 공원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관리와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선정토록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동 의원은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책임감리용역, 즉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토록 정하고 있다” 며 “하지만 시는 중앙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선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동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성상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시행자보다는 공원시설물 관리자인 광주시가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며 “협약서 상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시에 광주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쌍령공원 외 2개 공원의 협약시에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추진 이행담보와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동 의원은 “시는 협약을 체결하며 공원시설물을 비공원시설의 사용승인(준공)전까지 기부채납토록하고, 토지보상비의 5분의 4를 예치토록 했으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 명의로 돼 있다”며 “각종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포기 혹은 표류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안팎에서 사업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 경우 전 시행사로부터 토지 매입 절차가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수용재결 절차를 다시 진행 할 수 있는지와 당초 시행사가 제안한 아파트 세대수가 약 450세대가 줄어들었는데 분양가 인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협약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의 이행담보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소유권 이전을 수용재결 즉시 광주시로 이전하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공사 착공 전에 광주시로 이전하게 하는 등 방법 모색”을 요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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