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자사고 취소 소송인 ‘안산 동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 10건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소송 중 9건이 교육당국의 패소로 결정된 가운데 동산고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산 동산고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는 오는 17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자사고 재지정 심사 평가를 통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동산고는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 중이다.
타 지역의 자사고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경우 모두 자사고 측의 승리로 결정이 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ㆍ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8일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지난 2월18일 배재고ㆍ세화고, 3월23일 숭문고ㆍ신일고, 5월14일 중앙고ㆍ이대부고의 승리에 이어 경희고ㆍ한대부고까지 자사고 9곳 모두 지위를 회복했다.
분위기가 자사고 측으로 기울면서 동산고 소송에서도 도교육청이 패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타 지역 교육청들이 자사고를 취소하면서 진행했던 행정 절차상 문제가 도교육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산고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이 앞선 9개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끈 대형 로펌이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조규철 동산고 교장은 “법원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큰 피해를 입어왔던 동산고의 명예가 꼭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지역 사례와 별개로 취소 사유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법원에 전달했다”면서 “나머지는 법원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희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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