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가 실종경보 문자를 활용해 사라진 치매환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확인된 첫 사례다.
수원중부서는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실종된 치매환자 A씨(남ㆍ79)를 찾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고 송출된 지 30분 만에 들어온 한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 벌이다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약 8㎞ 떨어진 수원시 서부공영차고지에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주변에 CCTV가 적고 위치추적도 어려워 이후의 행적을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고령의 치매환자이고, 건강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바로 다음 날인 11일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자의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실종경보 문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것으로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자가 송출된 지 30분 만에 한 제보자로부터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신고하는 것으로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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