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가 내항 1·8부두 재개발 구역인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2터미널)의 육상항만구역 해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IPA는 터미널 기능을 상실한 2터미널을 내항 재개발 시점까지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시는 내항 재개발과 연계하는 게 우선이라며 IPA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해양수산부, 시, IPA 등에 따르면 이달 4~10일 IPA의 2터미널 육상항만구역 해제 신청에 대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했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IPA가 신청한 2터미널(중구 항동7가 1의59)의 육상항만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앞서 IPA는 지난 1월 해수부에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2터미널의 육상항만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곳을 항만기능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시기인 2023년까지 임시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2터미널은 지난해 6월 인천신항에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사실상 항만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다.
하지만 시는 IPA의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IPA가 건축물 활용, 1부두 우선개방, 내항 재개발 사업 등과의 연계방안을 먼저 제시해 2터미널 부지를 공적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또 항만구역을 해제하면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시설이 들어와 시가 추진 중인 1부두 우선개방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이미 IPA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2020년부터 1·8부두의 항만기능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는데도 내항 운영사인 인천내항부두운영㈜(IPOC)와 2023년까지 부두 사용 계약을 해 사업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것 역시 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시 관계자는 “IPA에서 지역 주민이 두루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한 활용계획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며 “항만구역 해제는 내항 재개발 구역 전체가 함께 가야 시민개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시와 IPA의 갈등은 이달 중 이뤄질 중앙항만정책심의위의 발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항만 업계에서는 발표 후에도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와 IPA 간 주도권 싸움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2터미널 해제 시기나 해제 범위와 내항 재개발은 크게 상관없다고 본다”며 “이번 갈등은 내항 재개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시와 IPA의 신경전에 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앞서 항만시설 범위 내에서 활용안을 찾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다른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2터미널은 내항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으므로 항만구역이 해제된다고 시의 주장대로 개방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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