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허위사실 유포한 전 비서 명예훼손 혐의 기소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정무비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B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국정원 직원을 통해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시장이 해외에 있는 내연녀를 만나고자 자주 출장 갔고 자신도 봤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조 시장은 “A씨가 정무비서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9년 11월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조 시장 취임 직후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여러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피소될 무렵인 지난해 11월 면직됐다.

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