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계산동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A군은 미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있다 옆칸에 손님이 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위에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려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군을 붙잡았을 때는 이미 휴대전화에서 B씨의 사진을 지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 “B씨의 사진을 이미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을 맡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A군과 B씨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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