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절정으로 치닫았던 택배노사(경기일보 16일자 7면)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수수료 인상안은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는 등 여전히 숙제를 남겼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6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한진택배ㆍ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각 1천명의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그에 상응하는 노무비용을 투입키로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회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공원 투쟁 현장으로 이동,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분류작업 제외뿐만 아니라 과로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최대 12시간, 주 6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한정했다. 다만 설날이나 추석의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 근로를 인정하되,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오후 10시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9일부터 진행됐던 총파업은 이날 집회를 마지막으로 해산, 택배기사들은 일주일 만에 업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택배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수수료 인상안은 이번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조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등 문제를 놓고,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 위원장 역시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우체국 택배노조-우정사업본부 간 문제로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대체적으로 진전했지만, 민간 택배사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도 이에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택배노조는 오는 18일 우정사업본부와 추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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