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원노조, “시의원이 공무원 공용주택 빼앗겠다 협박했다”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노조)가 최근 박상진 시의원에게 보복활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의정활동을 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노조가 17일 박 의원이 성명서가 보도되면 공무원 공용주택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박 의원은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자 집행부에 서명서가 보도되면 공용주택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성명서 내용이 보도되자 박 의원은 지난 15일 시민청원을 이용, 공동주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청원을 직접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조례개정안 청원을 직접 상정한 건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보복 의정활동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개인의 분풀이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사는 하위직 공무원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어서 존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시의회가 관사문제를 제기해 보증금도 시세의 40~50%로 인상했고 재건축 관사에 대해선 공무원이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과천시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부활한 지방의회가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진 의원은 “노조의 서명서에 대해선 대응할 의향이 없다”며 일축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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