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인천시에 소송·고소 10건 남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과 인천시 등을 상대로 각종 소송 및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올해 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로 제기한 소송만 무려 6건, 형사 고소만도 4건 등 모두 10건에 달한다.

17일 공사와 스카이72 등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인천지방법원에 스카이72를 상대로 무단 점유한 채 운영 중인 골프장 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시켜달라는 내용의 ‘공공재산 관리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1월 스카이72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본안)소송을 낸 상태다.

공사는 지난 2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4월에는 공사와 스카이72 등 양측 모두 매출채권 가압류 신청 및 이에 대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공사는 5월 법원의 단전 금지 가처분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스카이72를 상대로는 가압류에 따른 임대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이는 4월 공사가 스카이72에 대한 단전·단수를 하자 스카이72 측이 낸 단전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스카이72 사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퇴거 불응, 공무상표시무효, 현수막 훼손에 따른 재물손괴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특히 공사는 이 과정에서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공기업인 공사가 기업은 물론 지자체까지 무리하게 소송전 등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는 엄연히 공공자산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공사가 지난해 12월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사회 심의 절차 여부, 회계 조작 후 선정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에 착수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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