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접종 가짜배지 차단

17일 오전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질병관리청 로고가 새겨진 접종 완료 배지를 판매하고 있다. 오픈마켓 캡처.

질병관리청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짜 배지’(경기일보 17일자 1면) 차단에 나선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가짜 배지’가 7월1일부터 시작하는 1~2차 백신 접종자 실외 노마스크 방역 체계에 혼선을 줄수 있어 시중 유통을 제재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우선 공식 로고를 사용한 가짜배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몰 판매자들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

배지구매1
17일 오후 온라인몰 판매자에게 질병관리청 로고가 새겨진 공식 배지 구매가능 여부를 묻자, ‘사이즈와 구매 갯수를 알려달라’는 답변이 왔다. SNS캡처.

이와 함께 공식 배지 디자인의 상표등록을 통해 가짜 배지 판매자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오픈마켓에는 질병관리청 로고가 그대로 박힌 가짜 배지가 여전히 판매 중이다.

질병청이 1~2차 백신 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 노마스크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등의 인센티브를 내놓으면서 시중에 나돌기 시작한 가짜배지가 방역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증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백신 접종자를 구분할 수단이 배지뿐이라 가짜 배지를 달고 음식점에 가 인원제한 면제를 받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서다.

질병청 관계자는 “질병청 로고를 넣어 유통중인 가짜배지는 시정명령 및 법적절차를 밟는 등 선제조치 하고, 상표등록 이후에는 디자인 사용에 대한 제재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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