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인 ‘구리역 더리브 드웰’이 공급되면서 포화상태의 도심 주차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구리지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 주택으로 홍보돼 분양이 이뤄져 주의(경기일보 17일자 10면)가 요구됐었다.
17일 구리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은 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는 달리, 평형을 토대로 세대당 0.5대에서 0.6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주택형 건축물 신축 시 사업성 등을 고려, 주차면 확보 등이 용이한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받아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리지역에선 지난해 도심에 생활형숙박시설로 우남퍼스트빌 등이 공급된 바 있다.
게다가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어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전매제한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등 상당 부문 유리한 조건을 갖춰 투자층 공략도 쉽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구리지역처럼 도심지역 내 건축 시, 일반 주택처럼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거나 여러 부대조건을 충족하려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비교적 제한이 느슨하고 투자 장점도 갖춘 생활형숙박시설 유형 사업이 유리한 점도 있고 이럴 경우 주차면 확보가 떨어져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도심 내 주차난 문제 등을 고려,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논란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건축업 제한 등을 이유로 반발이 제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구리=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