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인 미만도 주 52시간제, 영세업체 타격 보완책 있어야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되지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다만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해 그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50∼29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을 1년 둬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5∼4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부족해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계도기간 부여 등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공동입장’을 발표했으나 정부는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영세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부담,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릴 수 있고 이는 해당업체 종사자들의 실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업종별ㆍ시기별ㆍ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해서 도입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작은 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 대형 건설사 등 산업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칫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편법과 꼼수가 난무할 수도 있다.

정부가 확대한 유연근로제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탄력·선택근로제는 대형 제조업체에선 효과적일 수 있지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의 문제로 신규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업계 목소리를 더 듣고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했다.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은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다.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돼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기업의 현장 여건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이상적인 난관론만 펴는게 아닌가 싶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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