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최근 5년간 40건의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0건, 2017년 6건, 2018년 13건, 2019년 5건, 지난해 6건 등 모두 40건에 달한다. 이들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본 구급대원은 49명에 이른다.
이들 폭행사건 가운데 31건(77.5%)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때려 발생했다. 같은 기간 소방서별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미추홀소방서 16건(40%), 서부소방서 9건(22.5건), 부평소방서 8건(20%) 등의 순이다. 이 중 미추홀소방서는 담당하는 지역에 유흥가가 많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다른 소방서보다 많이 일어났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 19건(47.5%), 집행유예 10건(25%), 기소유예 2건(12.5%), 징역형 1건(2.5%) 등으로 나왔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해야 한다고 안내한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의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과 폭행사건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해 최근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소방본부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대응 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폐쇄회로(CC)TV 등의 채증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빠른 수사와 무관용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폭행피해를 본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대리인제 및 민원해결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치료를 지원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구급대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해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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