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서 119구급대원 폭행 40건 발생…소방본부 근절대책 추진

인천에서 최근 5년간 40건의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0건, 2017년 6건, 2018년 13건, 2019년 5건, 지난해 6건 등 모두 40건에 달한다. 이들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본 구급대원은 49명에 이른다.

이들 폭행사건 가운데 31건(77.5%)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때려 발생했다. 같은 기간 소방서별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미추홀소방서 16건(40%), 서부소방서 9건(22.5건), 부평소방서 8건(20%) 등의 순이다. 이 중 미추홀소방서는 담당하는 지역에 유흥가가 많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다른 소방서보다 많이 일어났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 19건(47.5%), 집행유예 10건(25%), 기소유예 2건(12.5%), 징역형 1건(2.5%) 등으로 나왔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해야 한다고 안내한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의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과 폭행사건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해 최근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소방본부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대응 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폐쇄회로(CC)TV 등의 채증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빠른 수사와 무관용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폭행피해를 본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대리인제 및 민원해결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치료를 지원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구급대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해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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