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개발조합들이 정보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불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연이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산곡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그동안 조합의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4조 1항에는 재개발 사업 대표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작성이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산곡5조합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총회의사록 3건, 대의원회의사록 6건, 이사회의사록 16건 등 총 25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산곡5조합은 접대비, 심야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10여건의 식사비에 대해 금액이나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기록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부평구는 최근 조합을 대상으로 한 운영 실태점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3건을 시정명령하고, 10건을 행정지도 했다.
산곡6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역시 정보공개 의무미이행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의 연락처, 이름 등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데도 조합원 40%의 명부를 누락한 채 제공했다.
도시정비법 124조 4항은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임원이 15일 안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남동구도 지난 상반기 간석초교다복마을구역, 백운주택 1구역 등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 운영 실태 점검에서 정보공개미비 등 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 조합은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소한 정보공개부터 철저히 관리·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역 내 재개발 조합의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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