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버스업체인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죄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원여객의 재무이사로서 자금 운용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회사 대표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은 김봉현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무이사로 들어오자마자 은행 계좌를 만들고 김봉현의 지시에 따라 수원여객 자금을 한도가 다 될 때까지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라임과 김봉현 사이에서 수원여객 인수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에 개입했다”며 “그러나 인수 계획이 무산되자 자금을 곧 반환할 것처럼 해서 고소 절차를 늦추고 해외로 도피한 점도 인정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K씨는 김봉현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K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수원여객의 회삿돈 2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60억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이 횡령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이 기계장비 회사인 인터불스를 인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불스는 이후 사명을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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