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0일 “학교 도서관이 미래 교육에서도 정보의 형평성과 정보 공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학생들이 방대한 디지털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미디어 정보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검색·활용·평가·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교 도서관 사서가 학생에게 인쇄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도서관의 역할도 분명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 도서관 진흥법’을 살펴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은 독서 교육과 정보 이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독서 교육과 정보 이용 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종이책이나 신문 등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독서 교육 등 교육 지원 사항에 ‘미디어 교육’을 추가, 해당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배운 교육을 통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더욱 잘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힘줘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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