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당초 이달까지이던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한을 늦춘다.
시는 21일 동춘1구역은 오는 12월31일까지, 동춘2구역은 10월31일까지로 각각 사업기한을 늦추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를 했다.
현재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은 환지처분을 받은 일부 토지주의 단독주택 부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 계획을 내부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기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준공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 등 때문에 사업기한을 넘길 수 있기에 이번에 사업기한을 변경했다.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한 내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한다. 자칫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하면 사업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의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기한을 각각 연기했다”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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