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지에스건설(GS건설)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소송전이 치열하다. 빠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진양건설㈜은 지난 4월23일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송도복합개발)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진양건설은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GS건설 컨소시엄과 경쟁해 탈락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건설 분야를 맡고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진양건설은 A변호사 등 4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에 사직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과거 인천지법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에 맞서 송도복합개발은 우리나라 대형 로펌 소속의 B변호사 등 6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또 GS건설㈜은 송도복합개발의 보조 참가로 이번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면서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 5명을 선임 중이다. 가처분 소송에 국내 유력 로펌 2곳 등 모두 16명의 변호사가 투입, 치열한 논리 공방을 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을 심리하는 인천지법 제21민사부는 그동안 양측으로부터 의견서와 답변서 등을 여러 차례 제출받았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진양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서에서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송도 11공구 지구단위계획과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송도복합개발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전제로 해 사업을 신청한 것이고, 당시 평가위원에게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 논란을 충분히 설명해 평가에 반영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모상 송도 11공구 지구단위계획은 주상복합 110m(약 33층), 공동주택 45m(약 13층) 이하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 규정에 맞춰 사업제안을 했고, GS건설 컨소시엄은 규정보다 층수 등을 높여 사업제안을 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번 가처분 소송의 선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법원이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가처분을 제기한 진양건설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차지한 책임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이 송도 11공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인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 선고를 하면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인용하면 개발 사업과 연계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까지 멈춰설 수 있어 이번 가처분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은 인천경제청이 송도 11공구의 땅 34만2천219㎡를 송도복합개발에 제공하면 송도복합개발이 16만8천300㎡의 부지에 아파트·주상복합 등을 지어 얻은 수익금으로 연세사이언스파크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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