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포함 7명, 집합금지 어기고 술판…불법주차에 덜미

인천시 미추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소속 A경위를 포함한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A경위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도로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주를 찾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있던 A경위 등을 발견했다.

A경위 등은 일행 중 1명이 운영 중인 사무실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A경위는 휴가 중인 상황에서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지인들이 있는 사무실에 들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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