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장정민 옹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장 군수는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만 65세 이상 노인 5천838명에게 1인당 2장의 수건(4천200만원 상당)과 함께 자신의 직명이 담긴 서한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등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 장 군수는 서한문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라는 글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선관위에 질의해 서한문 발송은 위반이 아니란 답변을 받았다”며 “지자체장 직명을 서한문에 넣는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 질의·답변을 참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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