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동·가정폭력, 경찰과 아동·가정 심리 전문가 공동대응 추진

이진연 도의원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정인이와 양부모를 분리 조치하지 못했다.

지난 5월 양부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 증세를 보인 A양 역시 입양기관에서 수차례 가정을 방문했지만 아동 학대의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아동ㆍ가정 폭력 등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거나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2차 가해를 두려워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설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아동ㆍ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돼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일들이 발생해왔는데, 이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 경찰과 아동ㆍ가정폭력 심리 전문가 등이 함께 출동해 적절한 초동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길이 경기도에서 열릴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진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은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피해자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찰에 학대 및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전문가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직접 피력하지 못하더라도 전문가가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연 의원은 “아동과 가정 폭력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가보면 아동의 경우 말을 못하거나 여성의 경우는 2차 가해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안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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