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24일 선고…1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

윤화섭 안산시장. 경기일보DB
윤화섭 안산시장. 경기일보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의 유무죄가 24일 판가름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윤화섭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윤 시장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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