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24일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 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입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단순한 수도권규제 완화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의 신설·이전이 금지되던 것을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의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상생협력지구 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한 상호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과 지방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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