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송석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24일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 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입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단순한 수도권규제 완화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의 신설·이전이 금지되던 것을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의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상생협력지구 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한 상호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과 지방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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