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숨진 4세 최하준군 사고를 계기로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정한 주차장법 등에는 경사진 곳에 설치한 주차장은 고임목 등을 사용해 주차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24일 오후 1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경사로 노상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10여대의 차량 모두 고임목이 없다. 인근에 고임목 설치, 앞바퀴 틀어 주차 등을 안내하는 안내판도 찾아볼 수 없다.
인근 장미공영주차장에는 고임목을 사용하라는 안내문구와 3개의 고임목이 놓여있지만, 실제로 고임목을 사용한 차량은 없다.
부평구 부평동의 희망천 인근 노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여대 차량 중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1대도 없다. 인근에 ‘급경사면 주차시 주의사항’ 안내판과 수십여개 고임목이 들어 있는 함까지 배치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현장 곳곳에서 관련 법이 외면받으면서 인명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주차난 문제로 노면 주차장을 대폭 늘리면서 관리해야할 경사로 주차장까지 늘어나 지자체가 관리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험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필요시설을 설치하고 현장 계도와 홍보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고임목 설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 홍보를 확대하고 계도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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