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0시15분께 술에 취한 채 인천 중구의 한 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구의 한 동 동장으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술에 취해 진술이 어렵다고 판단, 귀가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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