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담배 냄새 들어온다” 말에 격분 이웃주민에게 흉기 휘둘러

경찰,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흡연 문제가 빌미가 돼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께 단원구 선부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20대 남성 B씨의 왼쪽 무릎을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정자 인근에서 흡연하던 중, 일행 1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로부터 “담배 냄새가 나니 다른 곳에서 흡연해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겨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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