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가 착공기한을 지키지 않아 2년 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들인 송도국제도시 땅을 돌려줄 위기(본보 23일자 1면)에 처한 가운데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인천경제청에 해명한 사업지연 사유들도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2년 전에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들인 송도국제도시 지식기반서비스용지(송도동 13의27)에 대한 매매계약상 착공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지난 21일 인천경제청에 요청했다. 현재 인천대는 이 땅에 복합연구센터 등을 지을 계획이지만, 설계는커녕 학교용지로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추진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2019년 7월9일 매매대금 78억원을 내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천대는 인천경제청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다음달 9일(소유권 이전 이후로 2년)까지 이 땅에서 착공을 해야 한다. 착공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매매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코로나19로 교육환경평가가 늦어진 점을 불가피한 사유로 들어 인천경제청에 착공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행정절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교육환경평가가 늦어졌다는 인천대의 사유가 정말 불가피하고 타당한지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대는 지난해 10월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평가를 신청할 당시부터 착공기한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육환경평가 신청서에 담긴 인천대의 착공예정일은 올해 7월이 아닌 12월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대가 보완의견을 반영해 최근 다시 제출한 신청서에서도 동일하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천대는 최초 접수 신청서와 최근 다시 제출한 신청서 모두 착공예정일을 올해 12월로 명시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교육환경평가가 늦어진 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인천대가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를 보여 교육환경평가 회의에서 2차례의 보완의견이 나왔을 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교육환경평가 회의를 코로나19로 지연하거나 열지 않았던 적은 없다”며 “왜 인천대가 시교육청의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대가 매매계약 해지를 당한다면 교육환경평가 심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다.
또 인천대가 지난해 12월께 교육환경평가를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설계 등을 거쳐 착공기한 안에 공사를 시작하려 했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환경평가만 하더라도 승인까지 보통 4~5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주변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에 따른 가스배관 문제로 관련 안전 심의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의 착공예정일을 올해 12월로 보는 게 맞다”며 “최초 교육환경평가 신청서의 착공예정일은 대행업체가 잘못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교육환경평가가 늦어졌다는 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회의 등으로 보완의견 반영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께 교육환경평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 일정은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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