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뒤집어씌우고 집단 폭행한 혐의의 10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8일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A양(17)과 B양(1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양 등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C양(16)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모텔을 찾아갔다가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쓴 딸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C군(16)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또 A양 등 10대 3명 외에도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10대 2명을 공동상해, 공동상해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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