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에 오물 뒤집어씌우고 집단폭행한 10대들, 구속

(왼쪽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B양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핸드폰을 바라보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장용준기자 

법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뒤집어씌우고 집단 폭행한 혐의의 10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8일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A양(17)과 B양(1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양 등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C양(16)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모텔을 찾아갔다가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쓴 딸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C군(16)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또 A양 등 10대 3명 외에도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10대 2명을 공동상해, 공동상해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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