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연평해운 화주 10여명 공무집행 방해 고발 검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소속 공무원을 밀쳐 다치게 한 연평해운 화주 10여명 등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해수청과 연평해운 등에 따르면 연평해운 화주 10여명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인천남항에서 선박검사증서 미발급을 문제삼아 선박 안전검사를 마치고 차에 타려는 해수청 공무원 2명을 몸으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해수청 공무원 1명이 차에 여러차례 부딪쳐 허리와 옆구리 등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수청 공무원들은 화주들에게 가로막혀 3시간가량 현장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

당시 해수청 공무원들은 ‘승객명부작성 요령’과 관련한 질문에 선장이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화주들은 고작 질문 1개에 선장이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수청 공무원들과 대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청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요식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연평해운과 화주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연평해운 관계자는 “해수청 공무원의 질문에 선장이 답을 못한 것으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화주들이 해수청 공무원에게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막아선 것뿐이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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