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주도 의혹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이광철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방침을 올렸지만, 대검이 한 달 넘도록 기소여부 결정을 보류하자 인사를 앞두고 재차 기소의견을 낸 바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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