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제 출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기대한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가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경찰 출범 76년만에 맞는 큰 변화다. 자치경찰체 출범으로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던 단일 조직이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광역시장·도지사 소속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다.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ㆍ성폭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는다. 전국 경찰 약 12만명 중 절반이 넘는 6만5천여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찰의 과부하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역 환경에 맞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 활동이 가능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출범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각 지역별 자치경찰위원회다. 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위원회는 사무와 관련해 시ㆍ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을 갖는 등 사실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경기도에선 경기 남부와 북부의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초대 남부 자치경찰위원장에는 김덕섭 전 대전경찰청장, 북부 자치경찰위원장에는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각 지역 자치경찰위가 지역의 현안 문제인 ‘1호 시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부산은 ‘해수욕장 치안 대책’을 1호 지시사항으로 의결했다. 시행 하루 전날에야 출범한 경기도 자치경찰위에선 어떤 시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위가 남부ㆍ북부 2곳에 있다. 인구가 4월 기준 1천348만명으로 광역단체 중 제일 많고,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등 시ㆍ군 간 특성이 다양하고 지역 현안도 제각각이다. ‘경기도형’ 맞춤 시책을 기대한다.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자치경찰 인사·예산과 관련한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남성경찰 출신 위주인 자치경찰위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다소 급하게 시행되면서 국가경찰과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 유착 우려가 제기되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시행 초기 여러가지 혼선을 최대한 줄이면서 도민 수요를 파악한 치안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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