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인택시 특별부제 하조 운영지침 변경

인천시가 장애인 택시기사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개인택시 특별부제 하조’의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택시기사의 운행일수를 추가로 보장해주는 특별부제 하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부제 하조는 장애인 택시기사들이 신병치료 및 요양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하조에 속하면 택시 3부제와 달리 운행 일수를 1개월에 26일까지 보장한다. 이 경우 택시 3부제 운영보다 1개월에 약 6일, 1년에 약 69일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

다만, 하조 운영 자격을 유지하려면 1개월 평균 유류사용량이 800ℓ를 연 4회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연간 진료일수가 연 2회를 넘겨야 했다. 이를 두고 하조에 속한 장애인 택시기사들은 유류사용량 규제가 사실상 운행 일수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연간 진료일수 기준 역시 불필요한 진료를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시는 이 같은 반발에 따라 자격기준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운영지침상 자격상실 기준인 ‘신병치료 및 요양을 위한 연간 진료일수가 연 2회 미만인 자’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하조에 속한 장애인 택시기사들은 그동안 제출해왔던 연간 병원 진료 현황 보고를 하지 않아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유류사용량 기준에 대한 변경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조에 속한 장애인 택시기사의 월평균 유류사용량은 589ℓ, 일반택시는 558ℓ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는 유류사용량 제한이 하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유류사용량 제한 관련 조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택시부제 관련 정책연구를 먼저 추진한 이후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조와 택시 3부제 사이의 운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며 “하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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