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해 9세 초등학생을 다치게한 혐의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9)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를 충격한 범행 경위 등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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