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9월까지 연장 적용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기준을 오는 9월말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가구 기준 126만6천9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가구 기준 64만3천200원) 등이다.

현재 시가 적용 중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억5천만원 이하의 재산, 1천만원 이하의 금융재산 등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뻔한 약 5천800가구를 인천형 긴급복지로 지원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소득 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 오는 9월30일까지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기준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기준 중 ‘동일한 위기 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기간’은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이민우 복지국장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온기를 채워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기고자 한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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