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중소기업 판로개척,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법 찾자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도 공공구매실적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한 전체 구매액은 145조8천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6조3천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79.8%를 차지했고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은 총 838개 기관으로 구매액과 대상기관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내수 및 수출지표가 부진한 시기였지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오히려 증가했고, 정부는 더 많은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공공구매제도를 이행하게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 경영안정을 지원한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플레이션 기조에 따른 정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응해야 하는 민간시장보다 구매력이 큰 공공조달시장 진출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 기술이 없으면 조달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경쟁기업에 밀려 퇴출의 쓴맛을 보게 된다.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거나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개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파악해 활용하는 것이다.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부터 우수기업의 해외조달사업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가령, 우수 기술을 제품화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나 시범구매제도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초기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전용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어렵게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했지만 공공기관이 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기업이 있다. 인증을 취득했다고 공공기관이 당연히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업이 제품의 우수성을 영업활동을 통해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인천에 있는 모 기업의 사례를 보면, 발주예정기관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2020년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11건(28억원)의 계약을 따냈다. 이 기업은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이는 구매담당자에게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알리고 설득함으로써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공공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정부의 공공구매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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