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씨(36)와 양모 B씨(35)의 변호인은 “범의(犯意)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둔 이 부부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화성시 주거지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10시께 C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에는 C양이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C양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이들은 또 C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5월8일 오전 11시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처져 있어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내버려둔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7일 열릴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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