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도중 아들로부터 욕설 듣고 체벌 가한 40대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10대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상록구 본오동의 자택에서 아들 B군(13)을 회초리로 체벌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군의 외박과 흡연 문제에 대해 훈계를 하던 중 B군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집 안에 있던 효자손(나무막대기 재질)으로 B군의 신체를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만큼 A씨와 B군을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아동보호센터와 연계해 B군으로부터 평소에도 A씨에게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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