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진표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7일 “국방 무기체계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절차 중 하나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방 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총괄기관으로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다. 여기서 문제는 같은 법 38조에 국가 안보 관련 국방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 사업타당성 조사를 8개월 동안 하더라도 이후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6개월간 대량 생산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일선 군부대가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소매를 걷어붙인 김 의원은 이 개정안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국가재정법이 아닌 ‘방위사업법’에 명시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방 무기체계 개발에 탄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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