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은 미끼일 뿐”…도박사이트 광고로 8억 꿀꺽

A씨 등이 도박 광고로 수익을 챙긴 음란 사이트.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내걸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 사이트 23곳을 운영하며, 영상ㆍ사진 등 불법 음란물 23만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이트 6곳에 웹툰, TV 콘텐츠 등 85만건을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 일당은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등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도박 사이트 66곳의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접속을 유도했고, 이 가운데 14곳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트의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 ‘희귀 영상물 제공 사이트 모음’ 등의 글을 게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광고했다. 접속량은 하루 평균 5~6만건, 월 평균 150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추적을 피한 A씨 등을 인천지역 오피스텔에서 검거, 수익금 3천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또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을 붙잡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사법공조와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주요 수익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광고에서 창출됐으며, 음란물은 사실상 네티즌을 끌어들이는 미끼 상품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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