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장악’, ‘언론 재갈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집권 세력의 ‘언론 겁박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규제법안이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의 문턱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6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3개의 개정안을 상정, 민주당 대안을 논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거나 가짜뉴스인지 악의적 보도인지 여부를 정부 여당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하고 결정한 다음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등 언론과 표현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슨 안건이 상정되는지도 모르는 회의를 소집해놓고 야당 패싱한 채 기존 안보다 훨씬 더 강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논의했다”면서 “입법하겠다는 입법부가 아니라 위법하겠다는 ‘위법부’로 만들어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안은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며, 손해배상 규모를 기존 법안에 있던 3배 수준에서 최대 5배까지로 확대했고 심지어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는 입증 책임 전환 내용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언론을 길들이고 편 가르기를 하여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저급한 꼼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 침해 악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전날 성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행처리를 멈춰라”고 촉구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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