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음주상태로 지인 차에 가두고 운전한 50대 남성 입건

경찰차 사이렌(사진=연합뉴스)
경찰차 사이렌(사진=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지인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은 혐의(감금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할 말이 있다며 지인인 40대 여성 B씨를 부평구 삼산동으로 불러낸 뒤 약 1시간 동안 차에 가둔 채 일대를 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약속이 있어 가야 한다고 말한 B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를 계속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당시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 C씨로부터 B씨가 A씨의 차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날 오후 7시2분께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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