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의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