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끊고 도주한 유상봉, 보석 허가 적정성 논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일 지인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2014년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자 검찰의 신병 확보 요구에 불응하다 끝내 도주한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유씨가 도주할 수 있었던 건 인천지법이 지난 4월 2차례의 보석 심사 끝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를 해서다. 인천지법은 당시 유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씨가 이미 여러차례 도주한 전력이 있어 보석이 부적절했다는 얘기다.

유씨는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유씨를 추적한 끝에 5일만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이보다 앞선 2013년에도 함바비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 이를 앞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특히 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유씨를 먼저 기소한 후 윤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사건이 병합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인천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얼마든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사유도 충분했다”며 “잦은 도주 전력 피고인의 보석을 받아줘선 안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도 하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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