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없는 인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저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사용자가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군·구의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9.2%에 그친다. 체납액은 415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부평구가 23.3%로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으며, 미추홀구(27.2%), 동구(27.6%)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강화군(39.3%)의 징수율이 가장 높고, 옹진군(35.7%), 계양구(35.6%), 연수구(34.3%), 중구(31.1%), 서구(30.0%), 남동구(28.4%) 등의 순이다.

환경부가 해마다 기초자치단체 징수 실적에서 기본징수율(60%)의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통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 1명 등이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의 전환 배치가 잦은 탓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통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세금을 징수할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중단하는 불납결손액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인 등기부 확인, 개인 소유재산 파악 등 전문성도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든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는 징수율이 62.2%로 인천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배에 달한다. 고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관련 부서를 세무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 위주로 편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7~2019년 3년 연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전국 1위다. 고양시 관계자는 “세무직 공무원 배치로 법인 등기부 확인 등이 가능해져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수월하다”며 “재산 관리 및 세무 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구 관계자는 “세무직 공무원 배치,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부담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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