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향토 정신 봉사 행사로 기업 이미지/그 골프장 고객엔 각종 갑질 해댄다

시흥시에 솔트베이 골프클럽이 있다. 소유 법인은 (주)성담이다. 70여년의 전통을 지닌 향토기업이라 얘기된다. 지역 사회봉사도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지역 내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을 주선했다. 2018년에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했다. 시흥시와도 행정 협조도 종종 공개된다. 그런데 정작 본업에서 잡음이 일어난다. 골프장 이용객들 사이의 원성이다. 이용료 폭리, 갑질 계약 등이다. 코로나 이후 많아졌다.

솔트베이CC는 지난 2014년 개장했다.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폐염전부지였다.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이 행위허가를 받았다. 18홀(par 72)이다. 업태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이다. 취득세 12%를 4%, 재산세 4%를 0.2~0.4%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면제받는다. 개장 이후 가파른 매출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는 240억여원 매출에 영업이익률 56.4%를 기록했다. 가히 폐염전 위에 펴진 황금 잔디다.

코로나19의 피해도 전혀 없다. 오히려 골프 이용객들이 증가했다. 이래서 생긴 것일까. 골프장의 무리한 폭리 행태가 나타난다. 그린피가 대중골프장이라기 무색하게 올랐다. 1년 전 16만원이 31.2% 인상한 21만원이 됐다. 주말에는 27만원까지 받는다. ‘세금 꼬박꼬박 다 내는’ 회원제 골프장 수준이다. 또 있다. ‘끼워 팔기’ 얌체 상술이다. 골프장 내 식당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골프장 운영 연습장 이용권을 구매하게 한다.

본보 취재진에 그 피해를 호소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A연단체팀은 골프장 측 강요로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144만원 어치 구매했다고 했다. B연단체팀도 골프장 측이 팀당 4만원 짜리 연습장이용권을 사도록 종용했다고 전했다. C연단체팀은 골프 비수기 이용 여부를 내년 연단체 연장에 적용하겠는 골프장 측의 으름장 때문에 8월 무더위에도 예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귀띔했다. 골프장이 갑이라 여기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들이다.

골프장은 당당하다. “골프장마다 있는 것이고 (일정 조건하에) 연습장 이용권 판매를 권유했을 뿐이다.” 시흥시도 의례적이다.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 둘 다 맞는 말이다. 불법은 없다. 하지만, 이런 자세가 고객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꼭 그만큼의 분노와 실망이 골프장과 시흥시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 솔트베이 골프장은 지금 고객을 을(乙)로 깔아 보고 있다. 그 배후에는 시흥시의 단호하지 못한 행정도 있다. 그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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