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착한분양가 맞아?”

1차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논란… 성남 복정1 전용 59㎡ 7억
국토부 “개발시기ㆍ입지 여건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

16일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두고 분양가 책정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단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절차가 시작된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가구로, 7ㆍ10ㆍ11ㆍ12월 등 4차례에 걸쳐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 진행되는 1차 사전청약은 인천 계양(1천50가구)ㆍ남양주 진접2(1천535가구)ㆍ성남 복정1(1천26가구)ㆍ위례신도시(418가구)ㆍ의왕 청계2(304가구) 등 5개 지역 총 4천333가구다. 앞서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를 보면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 공공분양 전용면적 51㎡는 5억8천만∼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용 59㎡는 6억8천만∼7억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다른 지역들도 전용 59㎡가 3억~4억원대에 전용 74㎡가 4억~4억6천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분양가가 공개되자 사전청약을 기다리던 수요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기존 단지와 비교하면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의 60∼80% 수준을 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 계양의 경우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달 7일 3억7천500만원에, 계양한양수자인 59㎡가 3월 3억7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사전청약 분양가(3억5천만∼3억7천만원)가 결코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1월 수정구 창곡동에서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더시티 공공분양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2천260만원이었다. 성남 복정1지구의 사전청약 분양가는 3.3㎡당 3천800만원대로 이보다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천 계양의 경우 인근의 다른 신축 단지의 3.3㎡당 시세가 1천600만∼1천800만원으로 확인됐고 5㎞ 거리에 있는 검단신도시의 3.3㎡ 시세가 2천100만∼2천200만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인천 계양 분양가 3.3㎡당 1천400만원은 시세보다 최대 6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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