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관련 전 정책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성남시청 전경. (사진=경기일보)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은 시장 측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 보좌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던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하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C씨(6급)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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