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ㆍ시신 훼손 유기 유동수 항소심서 무기징역

수원 법원 전경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중국교포 유동수씨(50)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튿날 새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메고 온 가방, 직접 산 등산 가방 등을 메고 집을 나서서 귀가할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이후 피고인의 동선인 경안천변을 따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고, 이불과 베개, 가방 등에서는 피해자의 DNA도 나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무기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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